방시혁(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) 경찰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(HYBE) 방시혁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.
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(사기적 부정거래)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.
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,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(PEF)에 하이브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.
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%를 받아 2천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.
방 의장 측은 초기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이라며, 수익 배분에 관해서는 투자자가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.
사진=엑스포츠뉴스DB
본문의 검색 링크는 AI 자동 인식으로 제공됩니다. 일부에 대해서는 미제공될 수 있고 동일한 명칭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체 검색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. 오분류 제보하기
Copyright ⓒ 엑스포츠뉴스.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.
기사 섹션 분류 안내
개별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.